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연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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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윤리강령은 예술심리치료사로서 과학적, 교육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예술심리치료사의 활동 영역은 임상, 상담, 연구, 교육, 감독, 공공 서비스, 정책 개발, 사회적 중재, 사정 도구의 개발, 자문, 법정 활동, 프로그램 설계와 평가, 행정 등이 포함된다.
예술심리치료사는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개인, 조직, 사회를 개선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 예술심리치료사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전문가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본 학회에서 인증한 예술심리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예술심리치료사의 의무

1) 자선과 비유해성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사의 의무와 행동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 행위는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사의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적, 재정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요인을 경계해야 한다.
⑸ 예술심리치료사는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책임감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그들이 활동하는 특정 단체와 사회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을 알아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전문적 능력을 유지하고, 전문적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유발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와 기관에 의뢰하거나 협력하는데 자문을 해야 한다.
⑸ 예술심리치료사는 동료들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성실성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예술심리치료의 연구, 지도, 실제에 있어서 높은 정확성, 정직성,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단체나 개인과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하고, 현명하지 못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예술심리치료를 수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수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정성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내담자들에게 동등하도록 공평함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잠재적 편견과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5)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존중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모든 내담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내담자의 사생활, 비밀,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자율적 의사결정에 손상을 주는 취약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안전장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연령, 성, 문화,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문화적, 개인적 역할 차이를 존중하고 알아야 하고, 그러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2. 윤리강령

1) 전문적 태도
⑴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윤리 위반을 다루기 위한 정책과 과정을 따른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예술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실습, 교수, 치료 활동,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
⑶ 연구를 할 때에는 수용 가능한 교육학 및 심리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보고한다. 연구나 통계적 목적, 프로그램을 계획하려는 목적으로 내담자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각 내담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 자신의 개인적 치료활동을 위하여 내담자나 자문대상을 모집하거나 유인하고, 부당한 개인적 이익, 불공정한 이득, 성적 애정, 노력하지 않고 얻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 직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⑸ 예술심리치료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한다.
⑹ 예술심리치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지역 및 전국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⑺ 기술, 아이디어, 전문성을 동료와 공유해 나감으로써 전문직의 발전에 공헌한다.
2) 사회관계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일 그의 전문적 활동이 소속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윤리적 행동기준에 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⑷ 치료비용은 내담자의 재정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치료비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비용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다.
⑸ 예술심리치료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료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⑹ 예술심리치료사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 우 이를 시정해줄 책임이 있다.
3) 정보의 보호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비밀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한다. 단,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가족, 보호자, 적정한 전문인, 사회 기관, 정부기관에 공개한다.
⑵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치료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자발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치료할 때, 치료과정에서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을 활용하고 이때 내담자의 동의하에 치료한 내용을 공개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사례발표, 치료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신분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⑸ 만약 치료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4) 내담자의 복지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활동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⑵ 내담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활동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치료활동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 장면을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치료관계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내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 전에 치료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와 이중적 관계 및 성적인 친밀감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6) 치료연구
⑴ 예술심리치료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더 나은 예술심리치료를 위하여 실제 치료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예술심리치료 연구 활동에도 힘써야 한다.
⑶ 예술심리치료 연구자는 내담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⑷ 예술심리치료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으며, 미성년자인 연구대상자에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할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⑸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치료사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예술심리치료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7) 심리검사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치료 도중 내담자의 발달과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만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⑶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심리검사를 채점할 때 객관적인 채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⑸ 예술심리치료사는 검사대상자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수치만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등 검사결과가 잘못 통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타 전문직과의 관계
⑴ 예술심리치료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인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⑵ 예술심리치료사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⑶ 예술심리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⑷ 예술심리치료사는 타전문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며, 타전문인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연구 관련 윤리

1)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⑴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⑵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⑶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⑷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2)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예술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⑴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 한다.
⑵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⑴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⑵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⑶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⑷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⑹ 비밀 보장의 한계
⑺ 참여에 대한 보상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예술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⑴ 실험 처치의 본질
⑵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⑶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⑷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⑸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5)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예술심리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⑴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⑵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6)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⑴ 예술심리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예술심리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⑵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7) 연구동의 면제
예술심리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⑴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⑵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8)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⑴ 예술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 하지 않는다.
⑵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예술심리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9) 연구에서 속이기
⑴ 예술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⑵ 예술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⑶ 예술심리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0)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⑴ 예술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⑵ 예술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11)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예술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심리학자의 기본의 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⑴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⑵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⑶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⑷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⑸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12) 연구결과 보고
⑴ 예술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⑵ 예술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⑶ 예술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13) 표절
예술심리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 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14) 출판 업적
⑴ 예술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⑵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⑶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주저자가 된다.
15) 연구 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예술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 게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⑴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예술심리 학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⑵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예술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예술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