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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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조(모집분야)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
제 3 조(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정회원에 한한다(공동저자 포함).
2. 한 호에 1인당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편 이상인 경우(단독, 교신, 공동 등 모두 해당)는 접수된 순서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3. 학위논문은 발간일 기준 3년 이내로 하며 예술치료 사례를 포함한 실험논문의 경우 회기종결 시점이후 3년 이내의 논문으로 투고를 제한한다(단, 재심의 경우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제 4 조(접수시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 5 조(발행일정)
1. 본 학회의 학술지인 『예술심리치료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된다.

호수 원고마감일 발행예정일
매년 1호 1월 24일 3월 30일
매년 2호 4월 24일 6월 30일
매년 3호 7월 24일 9월 30일
매년 4호 10월 24일 12월 30일

2.『예술심리치료연구』의 연간 발행 횟수는 추후 계속하여 늘일 수 있다.
제 6 조(원고분량)
논문 1편당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요약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논문투고절차)
1.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 규정에 맞게 접수(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주저자, 공동저자가 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학회 가입 후 연회비납부
3. 심사료 입금
4.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이상)
5.「게재 가」,「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게재불가」 판정
6. 심사이후
1) 「게재 가」의 경우 논문 출판
2) 「수정후 게재」의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에 한해서 출판
3)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요구 후,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요청한 날짜에 도착한 논문에 한해서 재심 후 결정
4) 「게재불가」의 경우 탈락
7. 게재확정 후, 게재료 납부
8.『예술심리치료연구』및 별쇄본 수령
제 8 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참고문헌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우측하단에 표시한다.
제 9 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100,000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220,000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50,000원으로 한다.
3. 인쇄해서 20쪽이 초과할 경우에 쪽당 3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4.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별쇄본(10부, 70,000원)이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제 10 조(저작권)
『예술심리치료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