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 1 조(명칭)
- 이 회는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영문명칭: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KAP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목적)
- 본회는 예술상담심리학 및 예술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사 양성 및 자질 향상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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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예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연구
- 2. 예술심리치료 발전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 3. 예술심리치료 분야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 4.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 학회지 및 연구서적 발간
- 6.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논문발표(연구발표, 강연회 등)의 개최
- 7. 국내/외 관련학회와 관련 기관과의 사업 추진 및 협약
- 8. 예술심리치료사 연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4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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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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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의 예술심리치료 등 관련 학문분야 교수 및 전공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심이 있는 자
2.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② (준회원) 일반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필하였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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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 5 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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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이사회비로 하며, 회원은 년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
- 2. 본회의 회비로 연간사업을 추진 한다.
- 제 6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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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공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3.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4. 제6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5. 제6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연구 발표 및 논문게재)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 7 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8 조(회원의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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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제 9 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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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 6조의 4, 5호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을 경우에 자격이 정지된다.
제 3장 임원
-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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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2. 부회장 3인
- 3. 각 위원회 위원장 각 1인
- 4. 각 지회 지회장 각 1인
- 5. 사무국장 1인
- 6. 이사는 ( )명 이내 (단, 회장, 부회장, 위원장, 지회장을 포함한다)
- 7. 감사 2인
- 제 11 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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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 12 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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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3 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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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과 지회장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 제 14 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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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위원장은 정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7년 혹은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저술, 논문활동이 왕성하고 학회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으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편집위원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 제 15 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자격, 의무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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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은 본회와 이사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 한 주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인 받은 후 회장을 보좌한다.
- 4. 부회장은 추천 당시까지 제8조 1, 2, 3호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가입 후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본회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온 자로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기금관리, 회계내용 상태를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 제 16 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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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7 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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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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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8 조(회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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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 할 임시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19 조(고문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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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 2.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단 임기까지로 하며, 선임된 고문에게는 모든 학회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해준다. 고문은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학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3. 회장은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직 고문으로 임명 된다
제 4장 총회
- 제 20 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21 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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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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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총회는 매년 2 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 임원선출 및 추인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주요사항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2 조(총회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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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개인 신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이사 및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 및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3 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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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평생회비 원금의 사용승인
- 7.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이사회
- 제 24 조(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지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이사와 운영이사는 이사회 총 정원은 ( )인 이내로 한다.
-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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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6 조(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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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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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회원의 가입결의
3.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고문의 추대
5.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사업에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소위윈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7. 회의 개정의 발의
8.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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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 27 조(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8 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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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연속불참자, 장기간 해외 출타자, 신병 등의 자는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 29 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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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이사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 제 30 조(예산편성)
-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들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 31 조(결산)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2 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3 조(회계보고)
- 본회 회계의 집행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4 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5 조(학회 업무 전담자의 보수)
- 본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부서
- 제 36 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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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 제 37 조(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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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2. 80인 이상의 정회원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38 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본 회칙은 ( ) 시행한다.